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신청방법 50만원 대상
부가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의 지급기간을 확대했고, 금액도 확대를 하면서 가족돌봄비용 신청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개원 연기 학교의 온라인 개학 등으로 자녀를 직접 돌봐야 하는 근로자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가족돌봄비용 지원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질병, 사고,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원래는 무급휴가인데 고용부는 휴가 사용에 따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난달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휴가 사용에 따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난달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가족돌봄비용은 만 8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1일 지원..
이기자 정보
2020. 4. 1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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