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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의 지급기간을 확대했고, 금액도 확대를 하면서 가족돌봄비용 신청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개원 연기 학교의 온라인 개학 등으로 자녀를 직접 돌봐야 하는 근로자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가족돌봄비용 지원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질병, 사고,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원래는 무급휴가인데 고용부는 휴가 사용에 따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난달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휴가 사용에 따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난달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

가족돌봄비용은 만 8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1일 지원금액에 5만원으로 최대 10일 5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3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도 온라인 개학 기간까지 사용한 휴가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미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소급 적용을 받아 10일의 돌봄비용을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발달 장애 또는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돌봄과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돌봄비용 지원도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한 자녀 연령인 만 18세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신청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방문 사이트 -> www.moel.go.kr



2. 민원마당 클릭


3. 민원신청 클릭

4. 검색창에 가족돌봄비용 검색

5.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이런 순서대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 신청이 가능한데, 이렇게 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할 수 있는만큼 가족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꼭 신청하여 이번 재난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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