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코로나 여파로 인한 경제손실이 코로나 발병 2달이 넘긴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과 국민들이 어려운 상태이지만 특히 저소득층 위기가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 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유지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코로나19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

코로나 19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해서 3월 28일 ~ 7월 31일까지 지원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1억 8천 800만원 ~ 1억 1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음)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급여는

1인 가구 1,317,896원

2인 가구 2,243,985원

3인 가구 2,902,933원

4인 가구 3,561,881원

5인 가구 4,220,828원

6인 가구 4,879,776원

7인 가구 5,542,286원



예를 들어서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대구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을 통하여 자신이 해당되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이란? 실직, 휴, 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렵게 된 가구에 신속하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로도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를 지원하고자 한시적으로 선정 기준을 완화하여 2020년 7월 31일까지 운영을 합니다.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에도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금액

생계지원 

1인 454,900원

2인 774,700원

3인 1,002,400원

4인 1,230,000원

5인 1,457,500원

6인 1,685,000원


금융정보제공동의서와 기타 증빙자료 등을 구비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 금액이 다소 초과하더라도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구, 군 심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으니 코로나 19로 인하여 피해를 본 가정이라면 일단 신청해보는게 어떨까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감염증으로 인한 팬데믹 상태이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 복지도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코로나19로 실직이나 휴, 폐업, 질병, 부상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면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복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하여 7월까지 긴급복지 신청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