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으로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며, 대한민국 약 2000만 가구 중에서 약 1400만 가구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건강보험료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자신이 얼마의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내고 있는지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쉽게 자신이 해당되는지 그렇지 않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입니다.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건보료) 기준1인 가구 8만 8천 334원2인 가구 15만 25원3인 가구 19만 5천 200원4인 가구 23만 7천 642원 위 건강보험료 이하이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월급면세서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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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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