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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으로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며, 대한민국 약 2000만 가구 중에서 약 1400만 가구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건강보험료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자신이 얼마의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내고 있는지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쉽게 자신이 해당되는지 그렇지 않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입니다.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건보료) 기준

1인 가구 8만 8천 334원

2인 가구 15만 25원

3인 가구 19만 5천 200원

4인 가구 23만 7천 642원



위 건강보험료 이하이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월급면세서로 지역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자신이 얼마의 건강보험료를 내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하여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확인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확인방법(건보료 확인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https://www.nhis.or.kr)

2.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3. 공인인증서 필요,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4. 보험료 조회/납부(제증명발급에서 납부확인서 클릭)

5. 건강보험 발급용도 선택->국문, 영문 선택->발행신청일 선택->세부보험 선택->조회 클릭


이런 순서대로 자신이 매달 지급하는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확인(1577-1000번)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이트 -> https://www.nhis.or.kr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임을 고려하여 동일 가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자산가의 경우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요.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건강보험료로 선별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 쉽게 자신이 해당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위 방법대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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