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구 희망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을 하게 되었는데요. 희망지원금은 소득과 재산과 상관없이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구 희망지원금 신청방법 안내소득과 재산과 상관없이 대구광역시에 등록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희망지원금의 대상이 됩니다. 세대원이 몇 명이든, 성인은 개인 신청하고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요. 미성년자는 세대주에게 지급을 하는데요.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 2001년 7월 31일 이후 출생자에 한합니다. 기준일에 부 또는 모가 대구시민이고 신청기간내 출생한 신생아는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 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지원금 신청방법은?미성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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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2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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