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식을 하는 개인거래자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과 펀드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현행 지분율 1%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주식의 양도차익에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양도차익세(양도세)가 부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증권 관련 세금으로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거래세를 매겨왔는데요. 2000년대 들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조금씩 확대했지만, 경기침체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증권거래세 부담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생겼고, 지난해 증권 관련 세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뀌게 되는 것이 금융투자 손실 이월공제도 허용입니다. 금융상품 양도세 비과세 구멍을 메우고, 모든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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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1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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