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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식을 하는 개인거래자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과 펀드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현행 지분율 1%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주식의 양도차익에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양도차익세(양도세)가 부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증권 관련 세금으로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거래세를 매겨왔는데요. 2000년대 들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조금씩 확대했지만, 경기침체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증권거래세 부담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생겼고, 지난해 증권 관련 세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뀌게 되는 것이 금융투자 손실 이월공제도 허용입니다. 금융상품 양도세 비과세 구멍을 메우고, 모든 금융상품 간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허용하며, 증권거래세는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증권거래서는 현재 0.25%인데 양도소득세가 추친되면서 이 증권거래세는 대폭 낮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금융투자 손실 이월공제

개인투자자의 경우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보다 손실을 본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불합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모든 금융상품 간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허용하게 되는데요. 만약 손실이 더 많다고 한다면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금을 오히려 공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빠르면 내년부터 주식과 파생상품 등 현재 양도세를 과세하는 상품끼리 손익통산을 허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증권거래서는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될 것 같은데요. 매년 0.05% 포인트씩 낮아질 것으로 유력합니다. 양도소득세가 생기게 되면 증권거래세 역시 폐지될 가능성이 있지요.



양도세를 물리게 되면 개인투자자들의 부담 역시 늘어나게 될 것 같은데요. 양도소득세가 과연 주식 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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