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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대상 금액

트로토피아 2020. 6. 26. 20:49

최근 주식 양도세 부과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오는 2022년 신설하는데요. 주식, 펀드, 채권, 금융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 상품의 1년간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2000만원 이상 수익이 나면 과세하는 것입니다.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채권이자 등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금융소득을 제외하고 2000만원 미만 수익은 비과세입니다.



수익이 2000만원 이상에서 3억원까지는 20%, 3억원 이상은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분은 3년간 이월해 투자수익 합산액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에 2000만원의 금융투자 수익이 났지만 2022년에 4천만원의 손실을 봤다면 손실이 2000만원으로 계산이 되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요. 손실 2000만원에 대해서는 2024년 수익 합산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식 양도세 대상

2021년부터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10억원 이상의 보유 주주에서 3억원 이상으로 넓히면서 부모와 자녀 등이 갖고 있는 주식까지 합산토록 하는 특수관계인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 2억원치를 보유한 투자자도 부모나 자녀가 이주식 1억원치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총액 3억원으로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주식을 몇 억원씩 보유하고 있는 가정이라면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10억원 -> 3억원으로 주식 양도세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3억원 정도 주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면 앞으로 더 신경써야 할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직 주식 양도세 대상 변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식투자자들은 이번 개편안에 관심을 가지고 그에 따른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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