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식 양도세 부과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오는 2022년 신설하는데요. 주식, 펀드, 채권, 금융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 상품의 1년간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2000만원 이상 수익이 나면 과세하는 것입니다.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채권이자 등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금융소득을 제외하고 2000만원 미만 수익은 비과세입니다. 수익이 2000만원 이상에서 3억원까지는 20%, 3억원 이상은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분은 3년간 이월해 투자수익 합산액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에 2000만원의 금융투자 수익이 났지만 2022년에 4천만원의 손실을 봤다면 손실이 2000만원으로 계산이 되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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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2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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