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로 인한 경제손실이 코로나 발병 2달이 넘긴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과 국민들이 어려운 상태이지만 특히 저소득층 위기가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 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유지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코로나 19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해서 3월 28일 ~ 7월 31일까지 지원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1억 8천 800만원 ~ 1억 1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음)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급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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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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