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 각 지역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새벽부터 줄을 서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번호표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나와 줄을 섰고, 이런 갈등으로 인하여 상담 방식과 번호표 배부에 항의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의 대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출서류를 3가지로 대폭 줄이기로 했는데요. 앞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소상공인이 조금 편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대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

2. 임대차계약서

3. 통장사본


신용등급은 크게 셋으로 나눠 신청을 분산했는데요. 소상공인 대출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 누구라도 연 1.5%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등급 시중은행 대출

1~6등급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4등급 이하 지역신용보증재단 연계된 보증대출



대출 신청자 홀짝제

4월 1일부터는 출생년도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하는데요. 

1,3,5,7,9 홀수 출생년도는 홀수 날짜(예 81년생) 

2,4,6,8,0 짝수 출생년도는 짝수 날짜(예 82년생)


이처럼 출생년도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몰리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출 신청을 위해서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대출기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www.credit.co.kr을 통해서 신용등급 1회에 한해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소상공인 지원센터 방문시 무료로 신용등급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역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태에서 소상공인 대출은 경영을 지속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이 순조롭게 대출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