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생활고를 돕기 위해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이하 1천만 가구에 4인 가구 기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기준에 따라서 지급된다는 방침에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이유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수십억원의 재산과 부동산이 있지만, 현재 받는 급여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급을 받을 수가 있지만, 전세에 살면서 급여가 중위소득 100% 이상인 경우 지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가구별 재산을 생각했을 때에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는 당연히 누구는 억울할 수 있고, 누구는 이득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기준을 더 높이거나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선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100% 이하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확인방법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기준 3인 가구 급여가 3,870,577원 미만, 4인 가구 급여가 4,749,174원 미만일 경우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만약 맞벌이를 하고 있거나 자녀가 회사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를 모두 합한 급여를 생각해보면 됩니다.(4대보험, 국민연금 가입 근로자)


긴급재난생계지원금 확인방법

4인 가족 기준 100만원 지급 예상이기 때문에 가구원수에 따라서 받는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소비쿠폰을 지급받는 기초 생활수급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가구는 이번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에 제외될 가능성도 크다고 합니다. 이들은 가구원 수에 따라서 4인 가구 기준 최대 140만원을 지급 받기 때문입니다.(소비쿠폰, 체크카드)



그리고 경기도나 서울시에서 지자체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었는데, 이 금액을 고려한다면 받게 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 지급 또는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확인방법과 긴급재난생계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에 처한만큼 이를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복지 정책으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