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정부는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금액은 4인가구 100만원 기준인데요.



소득하위 70% 또는 중위소득 150% 가구는 모두 4인 기준 1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하위 70%와 중위소득 150%는 똑같은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하위 70% 기준 연봉 또는 중위소득 150% 기준 연봉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글들이 많아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자신의 급여(매달 받는 월급)을 따져보고 가족구성원(주민등록상) 총 합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소득하위 70% 기준 연봉

1인 가구 기준 263만 5791원

2인 가구 기준 448만 7970원

3인 가구 기준 580만 5865원

4인 가구 기준 712만 3751원

5인 가구 기준 844만 1656원

6인 가구 기준 975만 9552원



4대 보험이 들어가는 근로자 기준 금액으로 건강보험료를 보고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는데요. 건강보험료 소득하위 70%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금액은 4대보험이 들어가는 근로자 기준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이 급여를 모두 더해보면 초과가 되는지 포함이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득하위 70%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기준


이전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금액에 대해서 지급을 한다고 알려졌으나, 이에 대한 논란과 반발이 있어서 소득하위 70% 기준까지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약 1400만 가구라고 합니다.



나머지 약 600만 가구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 제외가 되네요. 이렇게 4인 가구 기준 712만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했는데, 급여가 많은 가구가 이렇게 많다니 놀랍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보통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70%인 것에 반해서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가 많이 있으니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금액도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중위소득 150%(소득하위 70%) 계산 방법은 중위소득에 1.5를 곱하면 되고, 중위소득 140%는 1.4 곱하기, 중위소득 120%는 1.2% 이런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중위소득 150% 기준 금액 계산 방법은 중위소득 100% 4인 기준 금액인 474만원 X 1.5를 곱하면 약 712만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아동수당, 지자체별 긴급재난지원금이 중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소득하위 70% 기준 가구는 자신의 가족 구성원의 급여를 잘 확인해보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 많은 가정에 돌아가 내수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코로나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