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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7일부터 청년저축계좌 신청을 보건복지부에서 받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4월 1일부터 신규 모집을 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일정이 다소 늦어졌지요.



청년저축계좌는 적은 임금을 받는 청년이라면 꼭 가입해야 하는 저축계좌라는 생각이 청년저축계좌 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 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항의 일하는 주거 교육 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만15~39세)이 매달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3년 뒤에 1천 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중위소득 50% 자격조건 기준


1인 가구 월 878,597원

2인 가구 월 1,495,990원

3인 가구 월 1,935,289원

4인 가구 월 2,374,587원



이하에 해당되는 청년에 속합니다. 본인과 가족 구성원의 급여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면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네요.



자격 조건은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며, 국가공인자격증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을 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를 이수해야 합니다.



4월 7일부터 ~ 4월 24일까지 소득 재산을 조사하고 난 이후 가입 대상자를 6월 18일까지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3년 만기가 된 청년저축계좌는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 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 희망키움통장 신청방법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후 청년저축계좌 가입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주민센터에 전화를 하여 전화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에 전화를 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지요.



청년저축계좌 희망키움통장의 조건은 급여와 물가 상승률 등에 따라서 그 기준이 매월 조금씩 변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되고, 자신의 소득을 알고 기준이 되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3년 뒤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저소득층 청년이라면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 희망키움통장으로 많은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여 자립심을 기르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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