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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5월 4일부터 기초생활수급대상 270만여 가구를 시작으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일반 가구의 경우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빠르면 5월 13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알려진데로 기초생활수급대상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신용카,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지금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입니다.



1인 40만원 기본에 가족 1인당 20만원이 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가족구성원이 5인, 6인이 되어도 세대가 분리되어 있지 않는한 10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전국민이 대상이기 때문에 신청이 한 번에 몰릴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신청 요일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공적 마스크 구입 5부제처럼 출생년도 뒷자리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세대주가 대표로 신청하고 수급을 하기 때문에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 출생년도 끝자리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 일요일은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소득공제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긴급 재난지원금의 기부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3개월 후 기부가 되는데요.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넘어가 실업급여나 코로나19 관련 고용 안정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기부하게 되면 세액공제(소득공제) 15%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재난지원금 기부 세금혜택은 추가 법 개정 없이 현행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기부금의 소득공제율은 15%인데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15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 모든 사람에게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지 않고, 가구원 한 사람만 소득공제 15%를 받을 수 있는데요. 세금혜택을 받을 가구원을 결정하면 됩니다. 가구원 중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이 대표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되지요.


소득이 없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자산가도 가족 중 기부금 세액공제를 넘길 사람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 기부 금액도 모든 금액이 아닌 지정 금액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100만원 중 50만원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받고, 50만원은 기부를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4인가구 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했다면 소득공제 15% 약 7만 5천원의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기부는 3개월 후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금액이 모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 중산층, 서민층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기부를 하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기부는 강요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부금을 수령한 후 별도로 기부처에 기부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기부처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곳도 있을테니 말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발판이 되고, 다시 대한민국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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